지방의료원 설립·폐업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한 일명 '진주의료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논의된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소위로 보내 심사하되, 5월 6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이 법안은 지방의료원 설립·폐업 시 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법안 공포 후 즉시 적용되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복지위 법안소위 논의를 거치면서 승인에서 협의로 문구가 수정됐다.
또 지방의료원 해산으로 재산이 남으면 해당 기관의 정관에 따라 처리하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고로 귀속하거나 다른 지방의료원에 출연하도록 명시했다.
여야는 지난 29일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오늘(30일) 법사위에서 진주의료원법이 통과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이 법안이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야당 의원들의 통과 요구에도 2소위로 넘어가게 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방 고유의 사무에 중앙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결국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제2소위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권 의원 의견에 동의했다. 김 의원은 "자칫 법률 만능주의로 갈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크다"며 "장관과 협의토록 한다는 조항을 노력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가세했다.
야당 의원들은 진주의료원법 통과를 수차례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진주의료원은 이미 얘기된 상황"이라며 "협의하는 수준을 지켜서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견이 팽팽하자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5월 6일 예정된 본회의 전에 2소위를 열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며 "반대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기록하겠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