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찰료 산정방법이 진료과목별 해당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때문에 전문분야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인력신고와 별도로 세부전문과목 인력을 신고해야 한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는 “응급실 진료의사 요청으로 다른 진료과목 또는 전문분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진찰료를 추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순환기내과와 소화기내과, 수부외과, 간담췌외과 등 세부전문의가 응급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 진찰료가 따로 산정되기 때문에 세부전문과목별로 인력을 신고해야 한다.
전문과목은 대한의학회에서 인정하는 세부전문과로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감염내과 ▲알레르기내과 ▲류마티스내과 ▲수부외과 ▲소아청소년감염 ▲소아청소년내분비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소아청소년신경 ▲신생아 ▲소아청소년신장 ▲소아청소년심장 ▲소아청소년알레르기호흡기 ▲소아청소년혈액종양 ▲중환자의학 ▲외상외과 ▲간담췌외과 ▲대장항문외과 ▲소아외과 ▲위장관외과 등이다.
응급실의 진료의사가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해 해당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진찰료를 각각 산정하기 때문에 진료 전문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응급실 내원 후 진료상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같은 날 외래에서 다시 진료를 받은 경우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