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없어도 수술 부작용 설명 안한 의사는…
법원 '설명 반드시 해야-병원은 환자에 2000만원 배상'
2013.07.01 20:00 댓글쓰기

발생 확률이 희박한 부작용을 환자에 설명하지 않고 난이도 높은 수술 시행한 뒤 수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최근 법원이 의료술기상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에 수술의 난이도 및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수술 집도의는 환자에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조휴옥)는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 하부기관 마비 부작용 발생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헤서 "수술과정에서 아무런 술기과실이 없었더라도 수술 전 환자에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 환자에 20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의사는 환자에 수술 후 신체 마비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의 경우 환자나 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법의 필요성 및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해 수술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골자다.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신경외과의원을 찾은 강某씨는 척추관 협착증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강씨는 항문과 양쪽 발바닥 뒤꿈치에 감각이 저하되고 배변 및 배뇨 시 방광의 감각이 없으며 오른 다리가 홀쭉해지며 힘이 빠지는 등 하체 일부 마비증상을 겪었다.

 

이에 강씨는 "의료진이 수술 난이도를 정확히 설명했다면 80세가 넘은 고령의 집도의에게 수술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수술 방법 설명의무 위반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술기상 과실로 마비 유발 의료진의 오진 수술 후 환자 관리 과실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을 제외한 강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오진했다고 볼 수 없고 수술상 과실도 없었으며 수술 후 조치가 지체되지도 않았다"며 "의사는 환자에 수술 부작용으로 하반신 일부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은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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