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대법원 제소 브레이크 걸린 복지부
진영 장관 '진주의료원 폐업, 승소 보다 패소 손실 클 듯'
2013.07.03 20:00 댓글쓰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상 진주의료원 해산과 관련해서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진주의료원 해산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진 복지부 장관은 3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현재로서는 승소의 이익보다 패소의 손실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같은 뜻을 피력했다.

 

앞서 복지부는 경남도가 조례안을 재심의하지 않고 곧바로 공포할 시 제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제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수순인 자산 매각 역시 승인해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공포된 지난 1일 매각한 후 진주의료원 자산이 공공의료에 쓰이는 방안이라면 승인해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진주의료원에는 국고 130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경남도가 자산을 양도·매각하려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진영 복지부 장관이 경상도와의 힘겨루기에서 한 발짝 물러섬에 따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정조사에서도 야당 의원은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결의에 대한 요구를 쏟아냈다. 홍 지사가 이미 언론을 통해 국정조사 불참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 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만 동행명령이 가능해 위원회 의결은 되지는 않았지만 유의미한 합의안이 도출됐다.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위원회는 홍 지사가 경남도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는 9일 10시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즉시 동행명령을 내리고, 10일 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홍 지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여당 의원은 9일 이전 동행명령을 내리는 것에 난색을 표했지만,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를 위해 홍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어 홍 지사 불참 시 10일 추가 위원회를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에 나선다. 앞서 경상남도 등이 특위에 현장검증에 협조할 뜻을 전해와 순조롭게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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