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부터 한병병원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 계획'을 수립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 활동 △질 향상 활동 △침‧뜸‧부항 및 기타 한방시술의 안전한 시술 △감염관리 등 총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8개 전문 진료과를 운영하는 전문수련의 수련 한방병원은 241개 조사항목 모두 적용한다. 나머지 한방병원은 204개 조사항목만 적용키로 했다.
인증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 자율로 시행하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등급은 인증(4년 유효)과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으로 나뉜다.
<조사위원 배정 및 조사기간>
구분 |
100병상 미만 |
100병상 이상 |
조사위원* |
3명 |
3명 |
조사기간 |
2일 |
3일(오후시작) |
*조사위원 구성 : 의사, 간호사, 기타 직종(약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행정직 등)
올해 5월 현재 한방병원기관 수는 총 203개소이다. 100병상 이상 12개소, 70~99병상 47개소, 50~69병상 69개소, 40~49병상 27개소, 30~39병상 48개소이다.
인증기준은 2011년에 개발한 초안을 토대로 올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했다. 복지부는 인증기준을 마련하고자 올해 3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인증원은 올해 수차례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병원 인증제로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다"며 "한방병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