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전문의제도, 정부 규제에서 민간 자율로'라는 주제로 오늘(19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최재욱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전문의제도는 모든 것이 열악했던 1951년 6.25전쟁 중 단기간내 전문의 확보라는 양적 목표에 의해 법제화된 것으로 현재의 높은 의료수준과 의료 수출을 국가 아젠다로 하는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규제일뿐더러 양적 팽창에 따른 많은 문제 야기와 전문의제도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최 소장은 "이번 '전문의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 입법예고를 계기로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정부규제의 정당성 여부와 의료의 자율성 문제를 의료계 모든 구성원이 함께 토론하고 의료계 자율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과 의협 발전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이명진 명이비인후과원장은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전문의제도' 발제에서 “면허제도와 달리 자격인증 제도를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자격인증제도 국가 관리형으로 정착하게 된 요인 분석을 통해 국가의 과잉 개입으로 프로페셔널리즘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성립되지 못해 사회 전반적으로 미성숙 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제는 국가주도에서 전문가 집단 주도로 이관할 때가 됐다” 고 주장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는 의료계 내부의 문제를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관(官) 주도로 이뤄지는 전문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 대변인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