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시장의 절대 강자인 히알루론산과 차세대 기대주인 레바미피드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레바미피드와 레보설피리드 성분이 급여를 유지하게 된 반면 연간 급여 청구액이 2300억원에 이르던 히알루론산은 사실상 급여 축소와 유사한 결과를 맞았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 급여적정성이 있지만,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데 따른 것이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총 6개 품목 중 레바미피드와 레보설피리드를 제외한 4개 품목은 '급여 적정성 없음' 판단에 따라 급여기준이 축소될 전망이다.
'레보설피리드'는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증상 완화(복부 팽만감, 상복부불쾌감, 속쓰림, 트림, 구역, 구토)에서 효과 및 효능을 인정받았다.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는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에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심의됐다.
다만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록소프로펜나트륨' 역시 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한 급성 상기도염 해열진통에서 급여가 제외된다.
'에피나스틴염산염'은 기관지천식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알레르기비염, 두드러기, 습진, 피부염, 피부가려움, 가려움발진(痒疹), 가려움을 동반한 보통건선,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가려움증 예방 및 완화에는 적정성을 유지했다.
심평원은 "6개 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평위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