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기준 재평가 또 '연기'
심평원, 학회 등 의견 수렴 후 결정···포텔리지오주·리브텐시티정 등 급여 인정
2023.12.08 06:35 댓글쓰기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재평가 결과가 또 미뤄졌다. 9월 재평가 심의에서 이의신청한 나머지 성분 제제도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재평가 외에 한국쿄와기린과 한국다케다제약 일부 의약품 품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으로 협상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 강중구)은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서 한국쿄와기린 피부 T-세포 림프종 치료제 '포텔리지오주'(성분명 모가물리주맙),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심평원은 한국BMS제약의 판상 건선 치료제 소틱투정6밀리그램(듀크라바시티닙)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요양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금년 9월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를 신청했던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성분 의약품과 록소프로펜나트륨 성분약은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1차 재평가 심의 결과와 동일한 평가를 받았다.


심평원은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의 경우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 개선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을 통한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봤다.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 개선에 있어서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록소프로펜나트륨의 경우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의 소염·진통과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진통은 적정성을 인정했으나,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은 적정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 이슈로 떠올랐던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추가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당초 히알루론산 외인성질환 급여 확대 등을 위한 안과학회 및 안과의사회, 제약사 등의 의견 수렴 후 확대 여부를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 예상됐으나 다시 미뤄진 것이다.


심평원은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경우에는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급여기준을 추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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