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이용률도 미미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내 집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총 의원 3만6502곳 중 1007곳(2.8%)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참여 의료기관 중 실제 청구가 이뤄진 기관은 총 209개소(20.8%)다. 80%는 해당 연도에 방문진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대도시 쏠림도 재확인됐다. 참여 중인 1007곳 중 수도권에 59%가 집중돼 있었고, 경남과 경북에선 올해 각각 8곳, 5곳만 방문진료를 수행했다.
2019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방문진료 서비스 혜택을 누린 환자는 의원 기준 총 2만3274명이다.
이는 거동 불편으로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성인 인구 27만8000명의 약 8.4% 수준이다.
지난해 방문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1만787명인데,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 외래환자 4583만7000명의 약 0.02%에 그친다.
이용자 92.5%는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79.4%를 차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방문진료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방문진료에 대한 법적 개념 및 근거 부재 ▲비현실적 수가 ▲높은 초기투자비용 ▲대상자 발굴 어려움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 등을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방문진료를 정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로 편입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누구나 수월하게 이용 가능토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활성화, 관련 커리큘럼 신설 등 중장기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