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부담 완화"…내년 2주기 인증 시행
"EMR 의료정보 표준화·상호운용 확대, 산업화 데이터 수집·활용"
2024.12.30 12:34 댓글쓰기

일선 의료기관 부담 완화와 함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간 정보 연계에 필요한 의료정보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을 강화한 인증제가 내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정부가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 해당 시스템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당시 1주기 인증기준 마련 이후 인증 받은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41개소에서 4052개소 (2024년 12월 기준)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47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인증을 획득했지만 의료환경 변화와 의료기관의 인증업무 부담 등을 고려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1주기 인증기준은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연속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확대, 환자 의료정보 열람·전송 요구권 보장, R&D 의료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와 보건의료정보원은 서로 다른 EMR 시스템 간 정보 연계에 필요한 의료정보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관련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또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기준 유사지표를 통합·간소화하는 2주기 인증기준(안)을 지난해 12월 예고하고 의료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시범사업은 EMR 제품 8개 및 의료기관 44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됐다.


또 인증기준(안) 및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의료·보안 분야 전문가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 16일 제6차 인증위원회에서 2주기 인증기준이 최종 심의, 의결됐다.


해당 인증기준의 시행에 따라 인증지표는 기본기능 삭제 18개, 유사기능 통합 16개에 따라 기존 90개에서 59개로 간소화됐다. 


또 진료예약 일정관리, 수진정보 변화 후 이전 투약 처방 참조 등 환자안전 및 정보생성 기능과 무관한 인증지표는 삭제됐다.


의무기록 정보생성 표준관리 연계, 약물 알레르기 인증기준 필수 변경 등 환자 안전 및 정보생성 인증기준은 정비됐다.


이 외에 공공기관 연계기능 이동,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투약 이력조회 기준 신설, 상호운용성 인증기준표준 관리 연계 신설 등 시스템간 연계 기능을 강화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質)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향후 첨단 의료기술 및  치료법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행으로 표준화된 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기반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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