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없이 '잔여 세포·혈액' 사용 금지 추진
이수진 의원, 생명윤리·안전 관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4.12.31 11:24 댓글쓰기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서 잔여 세포·혈액을 제공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3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자 등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잔여검체)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피채취자가 자신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는지 모르고 있어 거부 입장을 표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이를 악용해 환자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취해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피채취자 인권을 보호하고, 인체유래물 과다 채취를 근절토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자들은 본인 검체가 임상 정보에 사용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 없이 잔여검체를 사용하는 폐습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등 피채취자 유전정보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검체 과다 채취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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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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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ㄹㅁㅎㅇ 12.31 14:06
    무단으로 이익을 취한 사람이나 병원이 어딨음? 다 연구목적으로 사용한거지 ㅋㅋㅋㅋ 끊임없이 규제만 추가되는 이 나라... 이공계 의학계 가릴것 없이 연구자 씨를 말려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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