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혈당측정기 관련 상담, 교육 및 판독 수가가 신설됐다. 기기 구입비 및 소모성 재료에 이은 급여 확대로 연속혈당측정기 활용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와 소모성 재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사용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제1형 당뇨병 환자 3만명 중 10% 수준인 3017명만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혜택을 받았다.
이는 연속혈당측정기 보급 외에 해당 기기를 활용한 검사 및 판독, 설명 등의 의료행위는 비급여로 운영돼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속혈당측정기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 평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검사영역으로 급여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급여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 중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연속혈당측정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 종합계획 중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및 질 관리를 위한 행위수가 신설도 예고했었다.
이번에 정부가 연속혈당측정기 검사행위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 사용법을 교육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환자가 일정기간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한 이후 내원해 판독을 하는 경우에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화는 기기 종류 및 검사 목적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하고, 개인용 검사는 최초 검사 시 기기장착 등 노력을 감안해 정밀과 일반으로 분류했다.
임상진료지침 및 우선 순위를 고려해 기인용 검사의 급여 대상을 요양비와 마찬가지로 제1형 당뇨병 환자로 우선 적용키로 했다. 제2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등은 비급여가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보유한 전문가용 측정기를 사용해 최소 72시간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할 경우 4만1470원이 책정된다.
환자가 소유한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기 부착, 사용법 교육 등에 대해서는 최소 1회에 한해 3만900원, 일정기간 지속 적용 후 판독하는 경우 1만7850원을 받게 된다.
판독과 교육은 연간 최대 6회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른 예상 소요 재정은 연간 10억원 규모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관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효율적인 당뇨관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