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도 최저임금 ‘직격탄’···허리 휘는 '인건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우려감 심화, “수가 파격 인상 절실”
2018.01.11 12:13 댓글쓰기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의료계를 긴장케 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병원, 특히 재활을 중심으로 하는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재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특성상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인력이 많다보니 인건비 부담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가 최근 협회 소속 의료기관 4곳의 간호간병서비스 병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인력 비율이 무려 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병원의 재활지원인력은 기관당 평균 41.75명이며, 급여는 139만9211원이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164만3088원, 급여인상 총액은 평균 1265만2394원으로 나타났다.
 
병동지원인력은 기관당 평균 9명으로, 지난해 급여가 147만2779원에서 올해 168만5414원으로 늘어난다. 기관별 인상총액은 229만8563원이었다.
 
간호조무사는 기관당 14명이었으며, 이들의 2017년 평균 급여는 155만103원, 올해는 174만2328원으로, 급여 인상 평균 총액은 338만3123원에 달했다.
 
간호사를 제외한 이들의 연장근무 수당도 기관당 평균 1245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퇴직금, 4대보험, 식대, 복리, 실인건비 등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재활병원협회는 이번 조사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활병동 간호간병 기준수가를 최소 19.3% 인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대폭 상승한 것과 같이 재활병동의 간호간병 기준수가도 파격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1인당 월 약 26만원(19.3%)씩 총 인건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활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인력 중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비율이 65%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병원들은 운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과 마찬가지로 재활병동의 간호간병 기준수가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최소 19.3%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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