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중증 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 급여 받으려면
심평원 '6월 30일까지 급여 신청, 인정되는 환자만 건보 적용'
2020.01.10 11: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고가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 프리필드주(성분명 두필루맙)의 구체적인 급여기준이 공개됐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선 비급여로 듀피젠트주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기준을 만족한 경우 급여기준에 따라 인정된다.
 
급여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아토피피부염 진단 후 전신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투약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전신면역억제제를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동 약제 투여 전(前)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록 등이 있는 경우(EASI 23 이상, SCORAD 40 이상, IGA 4 등)가 진료기록부 세부내역과 아토피 관련 진료과 전문의 소견으로 확인되는 경우 급여로 인정될 수 있다.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 적용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하며, 6개월마다 평가하여 급여 적용시작 시점의 상태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또한 급여개시일 이전에 EASI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신면역억제제를 투여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록(SCORAD, IGA 등)으로 반응평가를 할 수 있다.
 
전신면역억제제 투여 전 대비 투여 후 점수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 전신면역억제제에 반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나 이 경우에도 듀피젠트주 투여 시작 전 EASI 검사를 실시해  조건을 만족해야 듀피젠트주 급여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 경과조치는 한시적으로 6월 30일까지 듀피젠트주 투여 시작환자에 한해 적용한다.
 
이밖에도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아토피피부염은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듀피젠트주 투약 개시일 기준으로 3년 이전에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된 과거력이 확인돼야 한다.
 
1차 국소치료제 투여 이후 전신면역억제제 투여 없이 바로 듀피젠트주를 투여할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의학적 금기 등의 사유로 전신면역억제제 투여가 불가능하면 EASI 등의 조건을 만족할 시 급여 인정이 가능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휴약 후 재투여할 경우, 최초 반응평가(16주째) 실시 이전에 휴약한 환자의 재투여는 최초 투여 인정기준(EASI 23 이상)에 해당 시 인정된다. 그리고 최초 반응평가(16주째) 후 지속투여 중인 환자가 휴약한 경우 휴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연속 투여로 인정하며 휴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최초 투여 인정기준(EASI 23 이상)에 해당 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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