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사스 등 법정감염병 대응 빨라진다
질본, 시험검사 고시 제정···'의료기관 확인 후 즉시 의뢰 가능'
2020.01.13 12: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과 같은 법정감염병을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면 질병관리본부 협의 즉시 검사 의뢰가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전염력이 강한 1급 법정감염병 등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부터 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검사 의뢰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하는 감염병 검사와 절차 및 방법, 거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는 부령을 통해 법정감염병 검사와 의뢰 방식 등을 규정해 왔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감염병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고시를 제정했다.


해당 고시에서 의료기관은 법정감염병 또는 질병관리본부와 사전에 협의한 주요 감염병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 환자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감염병이 의심되는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다.


아직 검사 결과가 없지만 의사가 감별할 수 있는 환자는 그 이전에라도 역학조사관과 협의해 검사 의뢰가 먼저 이뤄질 수 있다.


또 의료기관이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목적으로 검체를 의뢰할 때 포장 절차를 지키도록 고시에 명시했다. 이송 과정에서 검체가 흔들리고 검사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고시에 대해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제정된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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