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등 코로나 감염시 '산업재해' 인정
근로복지공단, 산재 업무처리 기준 마련…업무연관성이 핵심
2020.02.12 12: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은 물론 병원 직원 등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업무 관련성만 확인되면 산업재해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보상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에 비해 업무처리 기준을 완화했다.
 

감염병에 따른 산재보상 업무처리 방안은 2009년 신종플루 확산을 계기로 마련돼 이후 메르스 사태 등에도 적용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을 감안해 이번에는 기존과는 다른 처리 기준이 마련됐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신종플루, 메르스 등에 비해 전파력이 훨씬 강해 업무 처리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신종플루의 경우 비행기 내에서 감염됐을시 밀접한 위치에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 감염자 접촉으로 인정되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는 동일한 비행기에 탑승한 것 만으로도 접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돼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무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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