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적 공공의료전문인력 양성 정책···현실은 '외면'
집행률 35% 불과 등 공중보건장학제도 매우 '부진'···장학금 관리도 '허술'
2020.08.11 06: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의 의사수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미심장한 사업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취약지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지향점이 맞닿아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운영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번 의사수 확대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제도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 운영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처가 최근 공개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 예산 24600만원 중 12840만원만 집행했다. 나머지 11760억원은 사용하지도 못했다는 얘기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의사면허 취득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의료취약지 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1인 당 연간 2040만원이 지원되며,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은 지방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해야 한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차례씩 모집을 진행했고, 수시모집까지 병행했지만 당초 목표인원인 20명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 8명 선발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장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편성된 2400만원 중 실집행액은 7140만원, 집행률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생으로 선발돼 지원받은 총 8명의 학생 중 6명은 의과대학 재학생, 2명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4, 강원충북경남경북 각각 1명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시범사업 첫 해인 만큼 학생들 인지도가 낮았고,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당초 목표 인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처 해석은 달랐다.
 
인지도 부족에 기인한다면 추후 집행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겠지만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부담감이 주된 원인이라면 집행 부진은 추후에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장학금 관리에도 허점이 지적됐다. 공중보건장학생은 1인당 연간 2040만원을 지원 받지만 한번 학생의 계좌로 입금되면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즉, 당초 사업 취지대로 등록금이나 숙식비, 교제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타 용도로 전액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장학금을 수령하던 재학생이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장학금 수령을 중단하고 이미 수령한 장학금을 반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학금 수급 기간을 매 1년마다 갱신, 연장할 수 있으므로 선발된 장학생의 자의적 수령 중단은 현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예산처는 자의적 장학금 수령 중단이 가능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장학금을 반납하고 의무보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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