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전액 국가 부담' 추진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관 부담 낮추고 국가 책임 높이고"
2022.05.23 11:43 댓글쓰기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의료기관 부담은 줄이고, 국가 책임은 높인다는 복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토록 해 산부인과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게 핵심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존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원에 대해 국가 70%, 산부인과 30% 등을 분담토록 했다. 이중 국가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했고,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했다.


이 때문에 의료인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분만사고 위험성이 높은 산부인과의 경우 의사 지원 기피 현상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른 의료사고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분만 의료기관 감소 및 전공의 감소는 안정적인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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