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조코바', 국내도 긴급사용승인 유력
팍스비로드·이부실드주 등 긴급사용승인 제도 활용 사례
2022.11.23 12:46 댓글쓰기

일동제약과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가 일본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일본과 한국 긴급사용승인 제도는 차이가 있지만 국내서도 이 제도가 활용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지난 22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약사‧식품위생심의협의회 조코바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권고를 받아 사용을 허가했다.


일본의 경우 긴급사용승인은 제약사가 정부에 신청해 이를 심의한 뒤 후생노동성이 최종 허가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 이와 차이가 있다. 긴급사용승인 제도는 질병청이나 식약처가 판단해 긴급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아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일본은 승인 제도를 신청 주체가 제약사인 반면, 국내서도 정부가 주체가 되는 셈이다.


코로나치료제를 목표로 개발된 약인 팍스비로드와 라게브리오 등도 모두 국내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코바 역시 국내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코바는 앞서 개발된 약보다 후발주자인 만큼 최근 유행 상황에 맞는 환자들이 대거 임상에 포함된 바 있다. 실제 조코바 임상에는 오미크론과 오미크론 하위 변위 환자들이 임상에 참여했다.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된 조코바의 경우 복용 첫날을 제외하고, 하루 한알만 먹으면 된다는 것도 차별점이다. 기존약은 두 가지 성분의 약을 여러개 복용해야 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기존 약들은 코로나 증상 악화를 방지하는 데 임상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 조코바는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된 약"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의 긴급사용승인 이후 국내에서도 신속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조만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동제약은 시오노기와 계약을 통해 조코바의 국내 유통, 판매, 제조, 정부당국과 교섭권 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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