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구속 자제‧배상액 감액하면 필수의료 소생?
현두륜 변호사 "형량 감면·친고죄 도입 한계" 피력···"형사재판 과정 개선 필요" 제기
2023.12.01 06:43 댓글쓰기

근래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고액 배상 판결 및 의사 대상 실형 선고가 급증, 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직접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아직까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전면적 책임 ‘감면’에는 한계가 있다는 법적 분석이 나왔다.  


필수의료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타 분야 및 의료 분야 내에서도 형평성 문제, 의료소비자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책임을 감면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기 어렵다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 과정을 개선하고, 의사 법정 구속을 자제하는 방안 등이 우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다.  


30일 오전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에서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법학박사)는 의료인 형사책임·민사책임 완화 방안과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했다. 


우선 형사책임 분야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 형사처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외국 사례에 비춰 타당성이 있지만 필수의료 범위가 불명확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데 의료사고만, 그것도 필수 영역에만 적용할 수 있는지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설명헀다. 


이에 이러한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 실무를 개선하거나 의료분쟁조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확대하는 게 합당하다고 봤다. 


최근에는 환자가 민사를 제기하면 법원이 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면 수사기관에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경향이 있어, 의사는 엄청난 소송에 시달리거나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포기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법원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일반형법에 의해 처벌되니 의료사고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의사를 구속하는 것은 합의를 무리하게 강요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며 법정구속 자제 필요성을 제시했다. 


민사책임과 관련해서는 “현재 과실책임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이상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특별히 감경하자는 주장은 수용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필수의료 수행 의료인을 국가배상법 제2조 11항의 ‘공무수탁사인’으로 의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적으로 1차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해당 의료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 변호사는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제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분만 이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에 의료사고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형사재판 과정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공감한다”면서도 “의료계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 억울한 점을 호소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현두륜 변호사는 “의사단체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 있는데 이걸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무리한 주장을 한다면 재판부가 좋지 않게 보는 경우도 있다”며 “의료기록감정·신체감정 과정에서 의사가 의견을 개진하지만 추후 영향을 고려해 감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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