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증원 철회, 부당함에 맞선 용단"
전의교협 "학칙 개정 부결" 환영…교육부 행정조치 예고 비판
2024.05.08 09:38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부산대학교가 의과대학 증원을 전면 철회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용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은 “대학 평의원회 및 교수회 평의회 결과를 공개하면서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125명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는 의과대학 정원 125명에 당초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반영해 163명을 선발하는 내용의 증원안을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교수회 평의회에서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교육 여건 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개정 규정을 만장일치 부결했다.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당국에는 “탈법 조장 행위와 강압적 행정처분을 즉시 멈추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다른 대학들도 학칙 개정 저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는 학칙 개정 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게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대학평의원회 심의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칙 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토록 하는 탈법 조장 행위와 강압적 행정 처분을 즉시 멈추라”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일부 대학에서 관행적으로 학칙 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무시해왔지만 앞으로는 부산대 사례를 본받아 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의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에 교육부가 ‘행정조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맹비난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는 혹여나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부산대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의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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