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민형사 책임과 보상 문제로만 보면 안돼"
공동행동 "독립적·공적 가칭 '환자안전 조사 기구' 설치" 촉구
2025.06.11 12:17 댓글쓰기

의료사고를 형사처벌 중심이 아닌 시스템 개선과 환자안전 강화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강희경 전(前)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등 의대 교수들과 환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자안전조사기구 설치와 신속 보상체계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의정갈등을 겪으며 의료소비자, 환자, 공급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깨달았다"며 "그 중 우선 해결돼야 할 과제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로 의료진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의료사고로 환자와 가족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사고를 민형사소송 문제가 아닌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의료사고를 개인과 개인 간 민형사책임과 보상 문제로만 바라본다면 우리 의료시스템은 점점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 "의료사고를 비롯한 환자 안전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밝히는 독립적인 공적 조사기구인 '환자안전 조사 기구'(가칭) 설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형사처벌보다 시스템 개선·재발 방지 중심 접근 필요"


이어 "책임 추궁 대신 시스템 개선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후의 환자안전 정책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인 과실이 드러나더라도 고의나 범죄가 아닌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면허관리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동행동은 "형사처벌 대신 면허 관리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며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되, 같은 원인으로 환자 안전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조계에는 "의료사고 재판에 적용되는 판결의 기준을 공표해 달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원칙에 따른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 의료가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체계에 대해서도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조성해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우선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하라"면서도 "이후 의료기관에 귀책이 확인될 경우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은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끝으로 "의료인은 소신을 다해 치료하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정부가 함께 숙의의 장(場)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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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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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ㄱㄹㅇㅇ 06.13 07:34
    하지만 일단 환자에게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뭔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자동차 사고처럼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은 보험에서, 의사는 면책되게하는 제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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