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연휴가 다가왔지만 응급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의료현장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및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에서 수용의무 조항을 빼고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가 17곳 중 6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달 12일 기준 광역자치단체 응급실 이송·수용 지침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이송·수용 지침 수립해 현장 적용 중이다. 그러나 지침 내 '수용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시도는 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경남 뿐이었다.
나머지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응급환자 수용의무 핵심조항은 빠진 채 이송수용지침만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해 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막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보내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각 지역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핵심은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했지만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곤란을 고지할 경우 사전 합의한 기준에 따라 필수 수용해야 하는 병원을 지정하는 등 환자를 의무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장 적용이 저조하자 김 의원은 해당 문제를 복지부에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가 현행 응급의료법 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별로 제정·운영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지난해 추석연휴 응급실 관련 사망자를 통해 올해 위험도 예견해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추석연휴 동안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총 6만7782명으로 사망자는 402명이나 됐다.
사망자 중 305명은 응급실 내에서 사망했고, 97명은 응급실 도착 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리는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도 다수 발생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달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실 재이송은 5657건으로 2023년 대비 33.8% 증가했다.
김선민 의원은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사망한 故 동희 군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2022년 1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후속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의무 조치가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응급환자 수용의무 조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도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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