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協 "보건복지부 이관 시기상조"
정부·여당, 연내 추진 방침…"9월말 1차 조사 때보다 반대 여론 더 높아"
2025.11.10 18:14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9개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정부·여당이 합의한 ‘연내 보건복지부 이관 추진’ 방침에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지역 국립대병원들은 이관 추진이 “시기상조”라면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라는 본래 목표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 TF(이하 TF)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고위당정협의회가 정기국회 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추진을 논의한 데 대해 “의정대화가 진행 중임에도 국정과제 확정 후 3개월만에 이관을 마무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입장문에는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 등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이 참여했다.


이번 부처 이관 논의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본격화됐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고, 각 병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강화협의체를 구성,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병원장 전원이 이관 추진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기국회 내 복지부 이관 추진을 재확인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 로드맵 만든다더니”…지역 국립대병원 “내용 공유 안돼”


지역 국립대병원들은 이런 절차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국립대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해를 구하겠다던 시점에 연내 이관 추진이 결정됐다”며 “협의 기구와 소통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고도 현장 반대 이유를 성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의견과는 반대로 정책이 확정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관 추진이 정부가 강조한 ‘지역의료 강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TF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역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9개 지역 국립대병원 어느 곳도 종합계획 개요조차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4만 여명의 국립대병원 구성원들 공감과 동의 없이 추진되는 ‘빅5 수준 치료 역량 강화’ 비전이 과연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TF는 최근 국립대병원 교수 10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79.9%가 복지부 이관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말 1차 조사 때보다 10%P 증가한 수치로, 반대 여론이 더 높아졌다.


TF는 “전체 교수진의 80%가 반대하는 부처 이관을 강행할 경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관이 오히려 역량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 국립대병원들은 이관을 둘러싼 논의를 다시 ‘지역 필수의료 강화’의 본래 목적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관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지금은 부처 이관을 서둘러야 할 때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에 대한 의정 간 공동 모색과 협력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부처 이관 문제가 또 다른 의정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더 토론하고 숙의해야 할 시간”이라며 복지부에 “정 장관이 약속한 종합계획과 로드맵 수립을 위한 조건 없는 의정대화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관 ‘원포인트’ 아닌 근본 개정 필요…국립대병원 자율성 명문화해야”


TF는 입장문에서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TF는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전국 국립대병원을 지역균형 발전의 양대 축으로 삼아야 한다”며 “현행 국정과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지역거점국립대학과 더불어 지역균형 발전의 양대 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과 제도의 보완 방향에 대해 “소속 부처를 바꾸는 ‘원포인트 개정’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기관으로서 자율성과 특수한 지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상교수의 교원 지위 인정 근거, 법인·단체 지원 근거,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신설과 성과평가, 특별회계 차등 지급 등을 담은 지역필수의료법은 국립대병원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TF는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과 공적 책무 증가에 따라 전임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조정을 통해 지역 수련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임상교수 정원의 대폭 확대 및 교원 신분 보장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고지원율 75%로 상향…재정 지원 범위도 확대해야”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국고 부담 확대를 요구했다. TF는 “현행 국고지원율 25%를 75%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운영비,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재정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2024년 의정갈등 이후 누적된 재정 적자에 대해 일부 보조가 필요하며,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이재명 정부 5년간 최소 10조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TF는 또한 “국립대병원의 국유재산 사용 및 재투자 특례 근거를 마련하고,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확대에 맞춰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며 “지역 내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 지원을 시설·장비비에서 콘텐츠 제작과 교육훈련 운영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 분야에 대해서도 “국립대병원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비 증액과 산학협력단 설치, 관련 인력·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필수의료 전문센터 컨트롤타워를 중앙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지역에서는 국립대병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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