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물 허용 가닥…한성숙 총리 “단계적 도입”
“임신 9주 이하 대상 초기 2년 병원서 처방·조제, 여건 되면 약국 조제”
2026.09.16 11:02 댓글쓰기

한성숙 국무총리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하고, 이후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앞으로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코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초기 2년 동안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진행한 뒤 제도적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 및 약국 조제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관련 입법과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제도 도입 논의의 배경으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제도적 공백을 들었다.


그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아직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관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상반응 대응과 약물 관리 안전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취지를 폭넓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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