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폭력 양형기준이 마련되고, 분만사고 배상범위가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 데 대해 의료계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의료종사자 의료행위 및 소방·구조·구급활동 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 양형기준을 마련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해 심의하고,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의협은 “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해 온 바 이런 목소리가 관철된 결과”라고 봤다.
이어 "특히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과 그 밖의 응급의료방해 등에 대한 죄질 및 처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번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및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가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국가보상 대상에 ‘산모 중증장애’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내년 5월 27일부터는 현재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한정된 국가보상 범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확대된다.
의협은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러한 요구가 반영돼 이번 제도가 마련된 것에 대해 의미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다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모든 의료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후에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진료 중 발생한 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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