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한병원협회의 제왕적 회장체제를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회장 캐비넷 구성권과 결재권 등을 대폭 축소시키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협회 주요 운영방안 등을 회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구조에서 별도 심의기구를 운영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병원협회 스스로 의뢰한 외부 컨설팅 기관의 제언인 만큼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병원협회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조직 개선 컨설팅 보고서’를 컨설팅 의뢰기관인 병원협회에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논란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은 후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지난해 조직 개선 컨설팅을 의뢰했다.
대학병원 등 단일 사업장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은 일반적이지만 이익단체의 조직 개선 컨설팅은 이례적이었다. 실제 컨설팅은 1959년 협회 설립 이래 62년 만에 처음이었다.
컨설팅을 통해 그동안 제기돼 왔던 △직제 재설계 △임원 구성 △의사결정 프로세스 재정립 등 전반적인 조직 개선을 추진한다는 복안이었다.
과업을 부여받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임원구성 △회무 운영방안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재정립 방안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가감없는 제언을 담아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회장권한 축소다. 임원구성, 논의구조, 회무운영 전반에 걸쳐 회장에게 부여돼 있던 권한 축소를 제언했다.
특히 대학병원과 중소병원계의 반목을 최소화 하기 위해 회장 교차출마 원칙은 유지하되 집행부 구성은 양 직능이 동수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신임회장 인수위원회는 대학과 중소병원계 동수로 위원들을 배치하고,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명시에도 특정 직능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최대 60% 이내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회무운영에 있어서도 회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회무위원회’를 운영해 협회의 주요 운영방안 및 정책현안 대응 등을 논의해 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회무운영회는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인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특정단체 편중 금지를 위해 60% 이내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회장선출과 관련해서는 회무 연속성 제고 차원에서 ‘차기회장제’ 도입을 제안했다. 다만 대학병원장 임기 만료에 따른 변수가 상존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내무조직 개선과 관련해서는 회장 결재비율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근임원에게 전결권을 위임하는 구조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본부 및 팀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안정적 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로 ‘1센터 11국’을 운영한 후 장기적으로는 ‘1센터 8국’ 형태로의 개편을 제안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관련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추진방식 등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