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 정보 수십억 건을 유출해 논란을 빚었던 약국·병원의 건강보험 청구 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 남아있는 절차가 있어 적용 시기는 미지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행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약국 청구 프로그램 'PM 2000', 병원 청구 프로그램 '피닉스'의 인증을 취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청구 프로그램은 처방·조제 내역을 심평원에 전송해 요양기관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산시스템이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들의 존립 여부에 대해 논의를 거쳐 불법 환자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판단 하에 퇴출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약학정보원은 PM2000을 통해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자의 주민번호, 병명, 투약내역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 43억3593만건을 빼돌려 IMS헬스코리아에 팔았다.
지누스사 역시 피닉스를 이용하면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환자정보 7억2000만건을 같은 업체에 넘겼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들의 적정 결정 취소를 위해 절차가 남아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과 지난달 개최된 청문회 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적용 시기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장은 내역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지만 현재까지는 청문회 결과가 심평원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남은 2개의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 지는 미지수"라며 "예상다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취소가 결정돼도 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므로 시기를 예측한다는건 현 상황에서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