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96% '심평원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반대'
의료정책연구소, 865명 설문조사···67% '국민선택분업제 찬성'
2021.10.12 12: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사 회원 96%는 의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약사가 성분·함량 등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다.
 
반면 처방약을 의료기관 또는 약국 중 한 곳에서 선택해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선택분업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약 6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의정연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의협 회원 865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우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사와 심평원 중 한 곳을 선택해 하는 방안에 대해 9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아. 이의 이유로 의약품 부작용 등에 대한 즉각 대응 어려움(36%), 의약분업 원칙 훼손(29.5%), 약사의 대체조제 현황 확인 필요(29.5%), 심평원 업무 불신(6.5%) 등이 곱혔다.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85.7%가 반대했다.
 
국민선택분업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66.7%가 찬성했다. 국민선택분업제도란 처방약을 의료기관 또는 약국 중 한 곳에서 선택해 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대는 20.7%, 모름은 12.6%였다.
 
이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들 대부분이 대체조제 활성화 대신 국민선택분업제 도입을 꼽은 것이다.
 
또 97.2% 절대 다수는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면 안 된다’고 했고, 2.8%만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반대 이유로는 약사의 대체조제 불신(38.4%), 복제약 효능 불신(23.4%), 약화사고 발생 우려(23.4%) 등이었다.
 
아울러 의정연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의료소비자에게 대체조제 거부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과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은 약자에 있다는 점, 복제약 품질에 대한 우려 해소와 복제약 가격 통제 및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제약회사 반품 처리 의무 규정 신설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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