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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분노”
'환자와 의사 불신 고착화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인 간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24일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수술실 감시 법안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사-환자 간 치료관계에 회복 불가능한 불신의 골을 깊이 새길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개협은 비판 근거로 감시 받지 않고 일 할 권리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들었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정치 몰이다. 의료계와 협의를 통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CCTV 설치와 동영상 저장보다 의료계와 함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대선을 의식한 정치 몰이를 위해 환자와 의사간 불신을 고착화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여기는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반대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