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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새로운 규제” 반발
지역병원협의회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은 24일 최근 개정 고시된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새로운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개정 고시했는데, 병실이 있는 의료기관의 환자 접촉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로 규정해 개인적 세탁을 금지했다.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종사자의 근무복도 허가 받은 처리업자만이 세탁토록 한 것이다.
지병협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이 철저히 이뤄지길 바란다는 명분으로 포장돼 있다”며 “의료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자에 위탁된 세탁물의 유실, 잦은 오염 및 내구성 약화, 탈색 등 문제로 근무복이 추가 필요하거나 빈번하게 교체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또 개정된 고시로 인한 비용 발생과 환자에 전가 등 문제도 제기했다.
지병협은 “대다수 의료기관은 위탁처리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정 지출을 상승 시킬 것”이라며 “의료기관은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비용은 환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하려고 결정했다면 추가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그럴 수 없다면 규칙 개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