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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철회'
이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예정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23일 수술실 CCTV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세계의사회(WMA) 우려를 들면서 이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WMA는 지난 18일 이메일 서신에 이어 영상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과 관련 의협 반대 입장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의협에 따르면 바브 WMA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의협 입장을 지지하고, 하루속히 동 법안이 폐기되길 촉구한다”며 “수술실 내 CCTV 감시는 끊임없는 상호 불신을 야기할 뿐 아니라 치료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실CCTV 설치가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치료 선택 기회를 줄일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조지 오웰’적인 성격이 짙어서 자유시민국가라고 하기보다 전체주의 국가적인 사고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바브 회장은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안보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프로토콜, 동료평가, 전문적 협력 등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높이고 치료 결과를 더욱 개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술실에서의 감시를 통한 위협과 불신을 퍼뜨리는 대신 사생활을 존중하고, 전문성과 윤리 행동을 촉진하는 자유사회 이념을 따라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