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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PA 공청회 추진···의협 '제도 반대하지만 참여'
도입 관련 부정적 입장 확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사안 아니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보조인력(PA)과 관련해서 공청회 개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적극 참여하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피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의협은 최근 참여를 결정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 논의할 안건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 보건복지부·의협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조만간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용자 협의체와 보발협이 공동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보발협 참여 단체 중 하나인 의협의 찬반 여부에 따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보조인력 관련해 이용자협의체에서 공청회를 요구한 상황”이라며 “보발협과 논의해 (이용자협의체에) 다음 회의 때 알려 주겠다고 답했다. 보발협 논의 전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협이 PA 논의를 보발협에서 할 것이냐다. 앞서 의협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과 보발협에서 협의할 안건이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었는데, PA 안건 자체를 보발협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의협은 공청회에서 PA 관련 논의를 할 수는 있으나, 보발협 안건으로 올라올 수는 없다고 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의협, 보건복지부-의협 등이 합의한 9·4 합의문에는 PA를 지칭한 내용이 없으나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라는 내용이 명시된 만큼, 내용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정협의체, 보발협 등 논의 안건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PA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하면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반대다. 보발협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보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보발협에서 PA 합법화 내용이 있다면 빼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PA 이슈 부상으로 인한 의협-대한병원협회(병협) 간 갈등도 불거지는 것이 아닌지 추이가 주목된다.
병협 부회장인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지난해 PA·원격의료 등 관련 소신 발언을 내놓았고 실제로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는데 병협 역시 PA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병협이 공개적이진 않지만 찬성하는 것은 맞다”며 “병협이 입장을 바꿔 PA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한다면 협조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공조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