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영양제 처방을 받은 산모에게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한 강서구 소재 A산부인과가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에 영업을 중단했다.
지역에서 40여 년 운영해온 병원은 해당 의료사고 이후 환자가 급격히 줄어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강서구보건소에 따르면 A병원은 이미 지난달 말 병원 문을 닫았다.
진료 관련 서류가 필요했던 기존 환자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보건소는 확인에 나섰고, ‘폐업을 준비 중이다’는 답변을 받았다.
강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진료기록부를 복사해야 하는데 병원이 운영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 보건소 차원에서 확인을 진행했다”며 “문을 닫은 상태였고, 병원 측은 곧 폐업 신고를 할 것이란 답변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는 시점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 실제로 병원 문을 닫기 전에 신고하는 곳도 있고 반대로 진료를 완전히 중단한 후 소급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A병원 측은 "내부 사정으로 폐업신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세한 상황을 묻기 위해 A병원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 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1977년 개원한 A병원은 강서구에서 44년째 운영해왔다.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여성분만병원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서울 유명 대학병원 출신 의료진을 영입하기도 했다.
A병원이 경영난을 겪게 된 것은 지난 2019년 엉뚱한 환자에게 낙태수술을 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서다.
당시 A병원에 내원했던 외국인 산모 B씨는 임신 6주를 진단받고 영양제 주사를 처방받았다.
그러나 B씨를 담당한 간호사는 B씨를 뱃속에서 태아가 이미 사망한 '계류유산' 환자로 착각해 영양제 대신 수면마취제를 투여했고, 담당의사는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를 헷갈렸다"고 진술하며 자신들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