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립중앙의료원 불성실 공시 기관'
'신규채용' 등 19개항목 벌점 40점...개선계획서 제출 의무
2021.04.11 12: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기관 중 경영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기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이처럼 의결했다.
 
기재부는 331개 공공기관의 2020년 통합공시 항목을 점검했다. 대상은 신규채용과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일·가정 양립제도 운영, 업무추진비, 재무상태표 등 19개 항목이다.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 지연 공시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그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은 벌점 40점을 넘겼다.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공공기관은 차년도 공시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기재부는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시스템에 공개되는 공공기관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공시 오류(벌점)가 작년보다 크게 감소하고 지적 내용도 중과실보다는 경과실 위주로 개선됐다"며 "신규지정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시교육, 기관 컨설팅 등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에 기인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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