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병원 개설 적합성 판단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발족
'사무장병원 난립 저지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목적'
2020.10.29 10: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서울특별시가 사무장병원을 보다 엄격히 조사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적합성을 판단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시청 공용회의실에서 2020년 서울특별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진행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위원회)는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 개설 시 허가요건 및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금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설립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 7월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에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위원회 운영 위촉 위원은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의사회나 치과의사회 및 간호사회에 속한 의료진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하다.
 
심의는 자치구가 의료진이나 의료법인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민원을 신청, 접수 받아 위원회에 안건 심의를 요청하면 재적위원 과반수(8인 이상)의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과가 결정된다.
 
심의 절차는 자치구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으로부터 의료기관 설립을 신청·접수 받은 후 위원회에 신청서를 이송하게 된다. 위원회는 설립 적합여부를 심사하는데, 심의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8인 이상)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다시 자치구에 통보, 자치구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기준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 요건 ▲개설 장소 적합성 ▲시설 기준, 규격, 안전관리 시설기준 ▲의료인 정원 기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료법상으로 보면 의원은 자치구가, 병원급은 시도가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서울시는 권한을 위임해 심의 또한 자치구에서 진행했었다”며 “오래 전부터 그렇게 진행돼 정확한 이유는 파악할 수 없지만 워낙 넓고 병원 수가 많아 자치구에 위임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구는 기존에 심의 및 평가를 담당했지만 위원회 발족 후 사전조사만 담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설립 목적은 사무장병원을 개설 전 좀 더 엄격하게 조사하기 위함과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이 특정 지역에 과포화되지 않도록 병상 수를 조절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 위함”이라며 “이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관계자가 참여해 2개의 한방병원 설립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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