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못찾고 강대강 대립 용인정신병원 파업 중단
노사 현장교섭 돌입, 노조 '복직예정자 복직건 등 추이 주시'
2016.09.01 05:17 댓글쓰기

석달 가까이 파업을 지속해 오던 용인병원유지재단노조(이하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교섭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는 병원 측의 교섭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병원이 과거에도 발언을 번복한 적이 있었던 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환자 인권침해 및 부실경영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용인정신병원 노조는 지난 6월 9일 단체협약 체결 및 정리해고 철회,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지부장이 징계해고를 당하고 직원 20명이 정리해고를 통보받는 등 양측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그러던 중 지난 1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심문회의 결과, 병원 측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돼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당한 병원 직원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노조 측도 지부 총회를 거쳐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며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병원 복귀를 결정했다”며 “환자들도 반갑게 맞아줘 현장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이뤄진 교섭과 관련해서는 “복직 예정자의 복직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꾸준히 얘기해 봐야 하는 문제이지만 한 고비를 넘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 측이 복직 논의를 교섭에 추가하는 등 협조적인 방향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노위 판결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노위가 직원 복직 등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면 병원 측은 이를 따라야 한다. 만일 병원이 기한까지 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노위 관계자는 “해당 명령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벌금만 부과되지만 이를 계속 따르지 않았을 경우 지노위가 고발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교섭이 진행 중인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태도다.


노조 관계자는 “이전에도 병원 측에서 발언 번복이 잦았으므로 앞으로 협상이 진행돼 봐야 경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만일 또 다른 부당행위가 발생한다면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용인병원유지재단 이사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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