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장기화에 이어 교수들의 집단 사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응급의료 지원책을 내놨다.
신규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의료기관에 월 최대 1800만원 인건비 지급, 전문의 및 간호사에 대한 수당 제공, 각종 수가인상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탄력적 인력 배치 및 남은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응급실 의료진 보상 대책’을 발표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전문의와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당직 수당을 지급한다.
PA간호사에게는 수당 하루 최대 15만원 지급
전문의에게는 평일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의 당직 수당이 지급되며 PA간호사에게는 일 최대 15만원이 지급된다.
이달 중으로 신규 의료인력 채용에도 인건비를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 등이 의사와 간호사를 채용하면 각각 월 최대 1800만원과 4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4일 개소한 긴급 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는 응급의료기관에는 7만원 상당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증응급환자 처치와 신속한 전원이 이뤄지기 위한 조치다. 대상 기관은 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며, 대상환자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다.
오는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중증도 분류 전담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증·비응급환자 타 기관 안내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하며, 해당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 산정·청구는 금지된다. 안내 건수는 중증도 분류 결과 KTAS 4∼5 환자 중 접수취소 환자 수 기준으로 판단된다.
회송료를 포함한 각종 수가도 대폭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 및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이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는 회송료 수가가 종전 30%에서 50%로 인상된다.
응급실에서 단순 체류가 아닌 중증·급성기 치료 종료 후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회송된 경우, 한시적 회송료 산정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 환자 대상이다.
권역·전문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가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대해 150%까지 가산 적용하기로 했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종전 소정 점수의 100%에서 150%로 확대했다. 적용되지 않았던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소정점수의 150% 가산을 한시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응급실 내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고압산소요법, 저체온요법 등 시술 행위에 대해서도 150%로 인상된다. 종전에는 50%를 적용받았다.
또 수가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등 보상을 강화한다.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권역·지역·전문응급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100% 한시적 인상한다. 권역응급센터 기준 약 4만원 수준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문의 진찰료 비해당 응급실 대상 응급 진찰료도 별도 보상된다. 지역센터 전문의 진찰료의 50%인 1만8870원 수준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취약지 인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건의 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전해주신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