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명서 멈춘 의료인 폭행방지 '청와대 국민청원'
한 달 간 진행 불구 20만명벽 못넘고 마무리···'여론 환기 등 소기 성과'
2018.08.03 05: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전북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선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을 얻기 위한 청원인 수 20만명 돌파에 실패했다.
 

하지만 비록 청원 목표 인원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여론 환기가 되고 국회와 정부도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선에 뜻을 모아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의료계의 평가다.


지난달 초 전북 익산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응급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했고 대한의사협회도 청원인 20만명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앞서 외상센터 지원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며, 청와대의 지원 약속을 받은 바 있는데 의협 차원에서 청와대 답변을 듣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의협은 곧바로 서울 서대문의 경찰청 앞에서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개최했고, 전라남도의사회, 대전시의사회, 서울시의사회도 청와대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개최했다.


그러나, 청원 마감일인 2일 자정까지 청원에 동참한 최종 인원은 2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14만7885명이었다.
 

의협은 비록 청와대 청원 목표 인원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청원 기간 동안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과 가해자를 처벌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잘 알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청와대 청원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 박인숙, 윤종필, 이명수 의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표창원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도 응급실 폭력에 대해 특단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국회와 협조를 통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청와대 청원에는 실패했지만 청원 목표를 달성했을 때 예상한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도 발의됐고 정부도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안 개정안이 실제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의된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 및 벌금형 조항 삭제, 주취자 처벌 감경 삭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법안이 발의돼도 반의사 불벌죄 폐지, 벌금형 조항 폐지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응급실 폭력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경찰과 응급실 현장에 배포할 것”이라며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 건강권도 보호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알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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