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일괄 신고기간 종료가 임박하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면허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또 8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한 의료인이 신고 기간 내에 미달한 시간 이상의 재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2012년도와 올해 보수교육은 해당 연도에 별도로 8시간 이상을 이수토록 했다.
최근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5개 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2011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의료인 면허 일괄 신고기간인 4월 28일 이내에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1년도 보수교육을 8시간 미만 이수했을 경우 신고기간 내 8시간에 미달된 시간 이상의 재교육을 이수하면 2011년도 보수교육으로 면허신고가 가능토록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면허 신고기간은 오는 28일까지지만, 신고율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다. 의협의 경우 10일 기준으로 면허 신고율이 66%에 불과했다.
의원 2만9420명, 병원 9527명, 종합병원 2만3134명, 군의관 및 공보의, 해외체류, 비의료 등 9533명이다. 전체 10만7798명 중 7만1614명이 신고를 마쳤다.
면허 신고를 위해선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의사의 보수교육 미수이율은 10.9% 수준이었다.
1만명에 육박하는 의사가 면허 신고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는 만큼 조만간 집중적인 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