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B모(43)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B 교수가 지난해 2월부터 자신의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하던 A(23·여)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7차례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교수는 회식을 마치고 A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손을 잡거나 A씨 가슴을 만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에는 연구실에서 A씨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두 달 뒤에는 잘못을 지적한다며 손가락으로 A씨의 배꼽 아래 부위를 찌르듯 만지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서울대에서는 수리과학부 K모 교수가 여학생 9명을 11차례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올해 6월에는 경영대 P모 교수가 제자를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