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자·피해자 함께 근무, 경찰병원 뒷짐'
진선미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가해자 전출 조치' 요구
2015.09.13 13:19 댓글쓰기

[2015 국정감사] 경찰병원이 성희롱을 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과에서 계속 근무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월 경찰병원에서 의료기사 A씨가 성희롱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와 여전히 함께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A씨는 회식자리에서 병원 진료업무를 총괄하는 부장 B씨에게 성희롱을 당했으며 해당과 과장인 C씨는 A씨가 오히려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며 B씨를 두둔했다.

 

경찰청은 B씨와 C씨의 비위를 인정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찰 역시 B씨를 강제추행죄로 기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청장과 경찰병원장에게 '피해자 A씨에게 고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청과 병원측은 C씨가 해당 과를 전공한 의사라 전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A씨와 계속 함께 근무하도록 해왔다. 피해자인 A씨는 11년간 해당과에서 근무했으며 의료기사 자격의 특성상 전출이 어렵다.

 

진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A씨와 C씨가 같이 근무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과 병원은 경영 상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속히 따로 근무시킬 것을 촉구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