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포함 면허자, 협회 당연가입 불가'
보건의료 관련단체 필요성 제기에 '회원제 효율화 등 자구책 마련' 주문
2015.10.26 20:00 댓글쓰기

지난해 11월 면허신고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관련단체들은 당분간 주린 배를 계속 움켜줘야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의료자원정책과 박종성 사무관(사진)은 26일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대표의장 양만길)가 주관한 의료기사 등 면허자 관리의 체계적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면허자 당연가입제'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련 단체의 재정적 어려움과 면허자의 낮은 가입률을 인정하면서도 "규제완화로 대변되는 현 정권의 분위기상 법률 개정보다는 회원제도 효율화를 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신고제 도입 이전부터 보건의료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문제가 제기돼왔다는 지적에도 그는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향후 협의를 통해 장단점을 파악해보자"고 밝혔다.

 

이에 8개 의료기사단체를 비롯한 보건의료 관련단체들은 '면허자 협회 당연가입제' 도입과 관리감독 권한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여기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 등 당연가입제가 시행되고 있는 직역들도 동참했다.

 

 

이혜연 의협 학술이사는 "협회는 복지부 지시에 따라 면허자를 관리하는 하위단체가 아니라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정책을 실현한다며 자율관리를 언급하는 것은 규제완화가 아닌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전산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대부분의 증명서가 위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협회는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면허자들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가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추무진 의협회장도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보건의료인의 자질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면허신고와 보수교육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속 회원의 당연 가입은 고려돼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송명환 간협 정책국 대외법제팀장은 "면허관리체계는 보건의료인력 자원정책의 핵심요소다. ▲복지부 산하 면허관리위원회 설립 ▲협회의 면허관리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당연가입제의 법률적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임상병리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등 각종 단체들은 현행 면허신고제의 유명무실함을 거론하며 제도 개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법률적 접근 또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당연가입제를 비롯해 직역별 법안을 단계별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면허자 협회 의무가입제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법을 통과시켜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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