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안경사, '굴절검사' 갈등 심화
안경사協 '의료계 이기적 행동' 비난…'해당 법은 시대적 요구'
2015.11.05 11:55 댓글쓰기

‘안경사법’을 둘러싼 안과의사와 안경사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계가 법안 제정 저지에 나서자 안경사들이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3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경사법’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현행 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집단 이익을 위한 '전형적인 악법(惡法)'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안과학회 김만수 이사장은 “안경사법이 제정될 경우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며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실명 위험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안경사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고,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따라서 법안 통과 당위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안과의사들은 성명서 외에도 대국민 호소문 등을 준비하며 안경사법 제정 총력 저지를 선언한 상태다.

 

이러한 의료계의 행보에 대해 안경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안경사협회는 5일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의 입장을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안경사협회는 “국민들의 눈 행복권을 가로막고 있는 안과의사들의 이기적인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경사들은 대학에서 굴절검사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의사들은 안과실습이라는 과목이 개설돼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안광학장비 사용이나 굴절검사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안과의사들은 안경사의 안광학장비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안경사는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기사법은 이러한 업무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경 및 콘택트렌즈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인 타각적 굴절검사가 업무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경사협회는 “국가가 인정한 안경사가 정확한 안경을 조제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안광학기기를 사용해 시력검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라고 피력했다.

 

한편 안경사법은 지난 2014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민건강 위해 소지와 독립법안 불필요성으로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었으나 19대 국회 회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의원들이 재상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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