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집단감염을 일으킨 ‘다나의원’ 사태로 의사면허 갱신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의료계가 긴장하는 등 경계령이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의사면허 제도가 종신제라며 ‘갱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의료계에서 면허갱신제 도입은 지금까지 수 차례 검토돼 왔지만 '평생 면허'에 대한 개념을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적잖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예상치 못한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연수교육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선을 긋고 나왔다.
여기에는 자체 정화 작용 및 내부 ‘단속’에 만전을 기해 의사 면허 갱신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산이 녹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다나의원 원장 부인의 연수교육 대리출석이 사실이라면 면허신고 취소 의뢰를 검토하겠다”며 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엄격한 연수교육 질 관리로 전문가 윤리 역시 강화시킬 것”이라며 “자정 노력은 물론 현행 연수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들은 매년 연수교육(8평점)을 받아 3년에 한 번씩 면허신고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원장 부인이 연수교육에 대리출석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며 정부가 의사 연수교육 체계 전반에 대대적 ‘손질’을 언급하는 등 의료계로썬 긴장의 연속이다.
의협은 2014년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을 출범시켜 2016년까지 3개 년도에 걸쳐 사업목표를 설정, 각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수교육 기관과 산하 지회 및 지부가 아닌 경우에는 연수평점을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의협은 다음달 2일과 9일 열릴 연수교육평가단 회의에서 연수교육 대리출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 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수교육 관리 감독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연수교육)정지 1년 처분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도 27일 기자들과 만나 "의료윤리 측면에서 봤을 때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 일어난 것은 맞다"며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철저히 진위 여부를 파악해 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모든 전문직이나 업종에 대해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른 직업군과 형평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 회장은 "잘못한 점에 있어선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먼저 이뤄지고 나서 공평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복지부가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 권장해야 한다"며 "일종의 사각지대나 다름없어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고발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될 것”이라며 “의료전문가로서 윤리적 사명을 강화해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은 맞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의협의 연수교육 관리 감독 강화 방침 등 자체 자정 노력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부회장은 "면허 관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지속적인 교육이다. 그러려면 회원 관리가 돼야 하지만 회원 가입과 회비 납부가 연계가 돼 있어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정부 방침과도 어긋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어렵다"며 "보수교육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