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전공의 성추행 경희대 치대 교수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혐의 부인 '괘씸죄'
2015.12.17 17:17 댓글쓰기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前 교수 박모(46)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7일 여성 전공의 A씨(28)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교수의 성추행으로 전공의는 A씨는 병원을 떠나게 됐고 동료나 직원들로부터 의심을 받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며 "그럼에도 제자가 무고한다며 다투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전교수가 스스로 병원을 사직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초범이고 위행력의 정도나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교수는 지난해 5월과 6월 전공의 신분인 A씨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허리를 끌어안거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교수는 재판과정에서 "진료실과 연구실 구조 상 추행이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연구실이 협소하다고 해서 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진료실 바깥에서 안쪽이 보이지 않아 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박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안위만 신경쓰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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