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천시눈 의료기관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해 지역 내 156개 의료기관을 특별점검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29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물의를 빚은 A의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행정 조치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의원에 대한 현장점검 후 주사기 재사용 금지 조치를 했고 최근 1년간 주사 처방 명단을 확보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충북도·제천시 합동 연석회의에 이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비상 종합상황실도 설치했다.
비상 종합상황실은 해당 의원 내원 환자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하고 지역 내 전체 의료기관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특별점검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건은 주사침을 교체 사용해 실제 감염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하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주사 투여 대상자를 전수 검사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