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원주서 다나의원 유사사례 확인 '충격'
복지부, 집단감염 우려 역학조사 착수…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일제점검
2016.02.12 11:00 댓글쓰기

다나의원의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집단감염 사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사례가 확인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보건당국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판단,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충북 제천시 양의원과 강원도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돼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충북 제천시 양의원의 경우 지난 1월 29일 보건소에 주사기 재사용 관련 내용이 제보됐다. 보건소 조사결과 이 의료기관은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는 재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고 현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 이 의원에서 근육주사를 처방받은 환자 3996명을 대상으로 혈액매개 감염병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강원도 원주시 한양정형외과는 내원자 중 C형간염 의심환자 14명이 보건소에 신고했고, 자가혈 주사시술을 통한 감염이 의심돼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보건당국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가혈 주사시술을 받은 927명의 명단을 확보해 C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했고, 이 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의료기관 개원 이후 주사 및 내원자 명단을 확보하고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의료기관은 지난 5월 폐업한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다나의원에 이어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집단감염 사태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당장 이달부터 의료기관 내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장점검이 이뤄진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시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특히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청구 자료 등을 분석해 재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현장점검 결과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해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1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 외에도 의료법을 개정해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까지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을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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