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다나의원 사태 후폭풍…의사들 정조준
복지부·지자체, 면허관리 강화 이어 일제 현장조사 등 압박수위 고조
2016.02.12 20:00 댓글쓰기

다나의원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최근 지방 의료기관들까지 주사기 재사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건당국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천명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 사태가 발생한 직후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면허신고제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건강상태가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시킨다는게 골자다.

 

또한 면허신고를 위한 보수교육에 있어서도 대리출석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화된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즉, 기존 ‘평생면허’에서 ‘갱신면허’로의 인식 변화를 모색한다는 취지였다. 단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위 행위가 10만 의사의 면허관리 제도 자체를 바꿔 놓은 셈이다.

 

다나의원의 악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2일에는 충북 제천시와 강원도 원주시 소재 의료기관들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집단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의원은 다나의원과 마찬가지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간염 등 혈액 관련 감염병 집단발생의 진원지로 지목됐다.

 

원주의 한양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이미 101명의 C형간염 환자가 확인됐고, 제천의 양의원은 4000명에 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계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특히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불법 의료행위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의사면허 취소까지 내릴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심사청구 자료 등을 토대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 3월부터 일제 현장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조사결과 재사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이라는 명제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나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료기관의 비위로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붕괴”라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