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오늘(18일)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접수 가능하다.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와 관련한 상담 및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면 더욱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 033-736-3402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서울·강원 : 02-2126-8942 부산·경남 : 051-801-0631
대구·경북 : 053-650-8931 광주·전라·제주 : 062-250-0231
대전·충청 : 042-605-7431 경기·인천 : 031-230-7831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장점검이 이뤄지고 점검결과 재사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료법상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한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1회용 주사기 등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가능하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 철저한 보호가 이뤄진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앱으로 할 수 있으며, 상담은 국번없이 110을 누르면 된다.
이와는 별개로 복지부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추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